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Q&A

심리상담센터가 아닌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의뢰서 발급이 불가능한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는 다양하므로, 그중에서도 심리상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리상담센터(예: 고용노동부의 직업트라우마센터 등),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예: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에서 의뢰서를 발급 받아야 함.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되므로,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설 심리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지?

위탁, 직영 등 의뢰서 발급기관의 운영방식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바 있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하는데, 이용 이력 없이 방문하여 의뢰서를 발급해 달라는 경우도 가능한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이용 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없는 경우,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심리상담 전문가가 심리상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의뢰서를 발급하며,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님 다만, 심리상담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원 등이 의뢰서를 발급할 수는 없음.


의뢰서 발급기관 중 대학교상담센터의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진로진학센터가 상담센터를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함되는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서 발급하는 사람은 심리상담 전문가이어야 하며, 대학교 내 진로진학센터가 상담센터를 겸하는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가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뢰서 발급이 가능함.


정신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소견서도 가능한지?

진단서,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요양기관 유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정신과, 한방신경정신과가 있는 병의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기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연속성 및 심리상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빙자료(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신청 시 제출하면 지원 가능함.


자립준비청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보호종료 이후 5년간을 의미하므로, 동 사업 지원대상의 자립준비청년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면 됨.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는 사회보장급여 공통 내용으로,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이 관련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 담당공무원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직권 신청하는 경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대기자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 만약 의뢰서, 소견서 등이 3개월 경과하였다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

대기 기간으로 인해 의뢰서, 소견서 등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상태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이 필요함.


신청인이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신용(체크)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좌압류, 신용등급 미달 등으로 인하여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함.


바우처 생성일이 공휴일 및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시작일로 생성일이 변경되는지?

공휴일 및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생성일 당일에 생성됨.


이용자가 바우처 부정사용으로 적발되어 중지처리 하고자 하는데, 중지코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행복이음에서 “자격정지”로 처리


스마트폰 결제는 꼭 개통이 되어있는 휴대폰이어야 하는지? 공기계 활용도 가능한지?

보안 문제로 와이파이 접속을 통한 결제는 불가하므로, 개통된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해야 함.


제공기관이 다른 바우처 사업에도 참여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도 상관없는지?

제공기관은 여러 바우처 사업 중복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각 바우처 사업의 제공기관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함.


법인 대표자가 신청을 하러 올 수 없는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대표자 날인이 필요한지?

원칙적으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가 필요함.